[시론] 특허법원 개원과 산업재산권 .. 장태종 <연구위원>

장태종 최근 산업스파이, 특허침해에 따른 문제가 IMF한파속에서도 중소기업체에 틈틈이 파고들고 있어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특허법원과 특허심판원이 지난2일 개원됐다. 이에따라 특허소송의 심급구조가 종래의 특허청 심판소와 항고심판소의 2단계 심판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던 것에서 앞으로 특허청의 심판을 거친 다음 특허법원에서 사실심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최종판단을 받을수 있는 명실상부한 3심체제로 바뀌게 됐다. 개편된 특허법원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적재산권에 관해 세계 각국의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 비추어 볼때 이는 시의적절한 조치라여겨진다. 특허법원 개원이 국민에게 던져주는 구체적인 의미를 덧붙인다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들을 들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에서 기술과 기술과의 분쟁사건이 다루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기술분야의 전문적인 사항을 심리할 때에는 기술심리관이 직접 질문할 수 있는 소위 석명권(석명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되어있어 특허법원에서 과학기술자의 의견이 존중되는 풍토가 마련됐다. 둘째 특허법원이 개원함과 동시에 그동안 계속됐던 변호사들에 의한 특허청 항고심판소제도에 대한 위헌 논란 시비가 사실상 종결되었다는 점이다. 과거 특허청 심판소의 심결에 대한 불복은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항고하고 다시 그심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바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이제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불복은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상고하게 됨으로써 2심인 특허법원에 있어서 사실심에 대한 법관의 재판이 가능해짐으로써 그동안 위헌론자들이 문제삼아온 국민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문제는 해소되었다고 볼수 있다. 셋째 특허법원의 설치는 대법원이 실질적으로 진행하던 사실심과 법률심 심리에 대한 재판부담이 해소 또는 경감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대법원은 소수의 상고사건에 대해 집중적이고 깊이 있는 심리가가능해짐으로써 대법원에 제기되는 사건에 대한 재판의 질을 더욱 높일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지적재산권제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있어 빼놓을수 없는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는 시대를 맞아 특허법원의 설치는 우리의 지적 재산권제도 체계및 운영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는 기반이 될 것이다. 법률전문가와 지적재산권에 관한 실무및 지식과 경력을 겸비한 기술전문가가한데 어우러져 진행되는 특허법원은 각종 지적재산권제도에 관한 법 체계정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적재산권제도 운영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 제고로 인하여 외국의 우수한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는 데에도 좋은 계기가 마련된다. 다섯째 산업재산권 분쟁의 특성은 고도의 기술내용 자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관 판결에 기술적 전문성을 요구한다. 대법원이 우선 특허사건 전담재판연구관 또는 지적재산권 전담재판부에 근무를 했거나 이공계 출신 법관 등을 1차적으로 특허법원에 근무하도록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 판사제도 도입을 포함한 법관양성및 충원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특허법원제도는 미국의 연방순회지구항소법원(CAFC), 영국및 독일의특허법원 또는 일본의 고등재판소 등 외국의 제도와는 다른 우리만의 특유한 성격을 갖고 있다. 먼저 특허 등 지적재산권 전문법원인 점, 독일의 기술판사제도와 일본의 조사관제도를 절충한 기술심리관제도를 두고 있는 점, 또 그 전심으로 심판소와 항고심판소를 통합해 법률기관인 특허심판원을 설치하고 있는 점이다. 사법부는 IMF시대에 소박한 꿈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절박한 법감정 속에 얼마나 많은 억울함의 눈물과 한숨이 함축돼 있는지 헤아려 봐야 한다. 특허법원의 개원으로 우리나라 특허심판 구조에 대한 명확하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 국민의 권익보호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되고 국제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