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I면톱] 록히드-노드롭 합병불허..미 법무부, 중단소송

미 법무부는 록히드 마틴과 노드롭간의 합병을 불허키로 최종결정하고 24일 뉴욕지방법원에 합병 중단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 관리는 두 회사가 합병과 관련해 제출한 구조조정안이 독점체제를 고정시킬 뿐 아니라 미국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록히드사는 이와 관련,미국 정부로부터 합병 승인을 받기 위해 지난 주말 법무부 당국자들과 계약 조정안에 관해 협의했으나 결렬됐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핵심장비들에 대한 경쟁체제가 무너지고 합병된 회사가 생산을 독점하게돼 방위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기경보레이더나 미사일경고시스템 등 핵심장치들이 오직 한 업체에서만 공급돼 미국의 방위전략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이에 따라 합병의 전제조건으로 레이더시스템 등의 생산을 포기하도록 두 회사에 요구했다. 록히드와 노드롭 양사는 지난달 26일 각각 주주총회를 열고 록히드가 노드롭을 83억달러에 인수하는 방법의 합병계획을 승인한데 이어 이달 말까지 합병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