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개요건 일부 완화된다" .. 증권감독원

기업공개요건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24일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지난해 기업의 결산수지 악화로 기업공개요건을 갖추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납입자본이익률 등 재무관련 일부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재무관련 기업공개 요건은 납입자본이익률이 직전연도에 25%이상,3년 누계치가 50%이상 자산가치가 주당 1만5천원이상 수익가치(향후 2년간 경상이익)가 주당 1만원이상 등이다. 증감원은 기업의 공개요건을 적정한 수준까지 완화, 발행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해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공개후 부도가능성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완화수위를 조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기아 한라 해태 등 대기업의 부도여파로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한 작년 10월에서 지난 22일까지 코스닥등록 및 기업공개 목적으로 등록을 신청한 기업은 9개사에 불과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