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민차사업 WTO서 불공정 판정..미/일 이의 수용

[도쿄=김경식 특파원] 외국 자동차업체에 대한 차별대우로 미국 일본 등에게 제소당했던 인도네시아 국민차사업이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불공정판정을 받았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WTO산하 바젤위원회는 미국 일본 등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인도네시아 국민차사업이 특정 기업에 부당한 특혜를 주고있다는 내용의 중간보고서를 작성해 관련 당사국에 통보했다. WTO는 오는 5월말 열리는 분쟁 당사국회의에서 같은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채택해 인도네시아 정부에 국민차사업의 전면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96년부터 국민차계획 파트너로 한국의 기아자동차를 단독으로 선정, 그동안 무관세로 기아의 승용차와 부품 등을 수입해왔다. 그러나 미국 일본 등은 이 계약이 특정국에 대한 차별대우라며 WTO에 수차례 제소했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