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가격파괴' 허용 .. 보건복지부, 내년 7월부터
입력
수정
내년 7월 1일부터 약국은 의약품을 표준소매가격보다 30%이상 싸게 팔아도 제제를 받지 않게 된다. 소비자들도 이때부터 슈퍼마켓 등에서 드링크 등 단순의약품(OTC)을 살 수 있게 된다. 오는 2000년부터 약국이 약품값을 자유롭게 매겨 파는 "판매가격표시제"(Open Price System)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가격제도 및 유통구조개선방안을 마련, 올해 주요 업무로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약사법시행규칙을 내년 상반기이전에 개정, 제약회사가 제조원가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약국에서 공장도가격(표준소매가격대비 70%)미만으로 팔 수 없도록 했던 최저가격규제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현재 약국은 공장도가격 70%에 표준유통마진 30%를 더한 표소가로 팔아야하며 이보다 10%이상 30%미만 범위에서 싸게 팔려면 별도의 판매가격을 부착해야만 한다. 복지부는 약국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 내년 하반기중 현행 판매가격표시규정에 따라 판매가격이 실거래가격과 다를 경우 부당염매행위로 단속,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복지부는 의약분업이 실시되는 내년 7월부터 단순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월까지 OTC분류위원회를 설치, 드링크류 등 자양강장제 과산화수소 머큐린액 스프레이 파스 등 외용의약품 저함량비타민 미네랄제 등 영양제 일부 구급용의약품중에서 연말까지 대상품목을 확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2단계 사업으로 2000년 1월부터 표소가제도를 완전 폐지하는 대신 판매가격표시제를 도입, 의약품품판매 가격의 전면 자유화를 단행하기로 했다. 복지부관계자는 "앞으로 가격경쟁에서 밀리는 소형약국들이 합병 및 기업화, 체인화를 단행하거나 편의점 행태의 약국으로 변신하는 등 약국가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비효율적인 제약업체는 사라질 수 밖에 없어 제약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