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투자유치/토지제도 개선반 구성

재정경제부가 내달초 외국인투자유치와 토지제도개선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27일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외국인투자및 토지제도에 대한 개편작업에 본격 착수하기 위해 내달초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태스크포스는 재경부에서 보직을 받지 않은 국.과장급이 각각 반장이 되어 구성된다. 이 관계자는 "기존 조직외부에서 개선작업을 맡아야 과감한 개혁을 할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하반기중에 현행법령과 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투자와 관련해서는 동남아국가및 영국 미국등의 외국인자본유치제도를 참조, 선진국과 경쟁할수 있는 수준으로 제도를 개선하게 된다. 특히 법령보다는 지방자치단체등 일선행정기관의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보완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토지제도개선작업반은 외국인토지법을 폐지하는등 외국인에게 부동산시장을전면적으로 개방하는 방안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게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