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기자본비율 규제 대폭 완화...일본 대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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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김경식특파원] 일본 대장성이 은행들의 대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은행에 대출과 예금의 상계처리를 허용하고 증권사에는 융자위험가중치를 1백%에서 20%로 낮춘다는 내용이다. 이번 조치로 일본 도시은행들의 자기자본 비율은 평균 0.2%포인트 정도 높아지고 금융기관 전체로는 수조엔의 새로운 대출 여력이 확보될 것으로 분석된다. 대장성은 31일까지 은행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 3월말 결산부터 곧바로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장성이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규제를 완화한 것은 지난 25일 국제결제은행(BIS) 바젤위원회가 자기자본 비율규제 관련조항을 일부 수정한데 따른 것이다. 바젤위원회는 해외에 지점이 있는 은행들은 대출해준 기업이 자기은행에 예금을 갖고 있을 경우 대출금액에서 예금을 상계처리한 다음 자기자본 비율을계산할수 있도록 허용했다. 물론 모든 예금이 상계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대출보다 기간이 긴 정기성 예금만이 상계 처리대상이다. 은행간자금거래 역시 거래화폐(통화)가 동일하고 대출보다 예금의 기간이 긴 경우등엔 상계처리를 허용했다. 대장성은 바젤위원회의 조치와는 별도로 신용보증협회가 보증한 대출에 대해서는 위험 가중치를 10%로 낮게 계산하도록 하고 일본의회(참의원)가 심의중인 토지평가법안이 통과되는대로 토지에 대한 평가이익도 자기자본에 산입하도록 할방침이다. 대장성은 그대신 4월부터 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조기시정장치를 발동하는등 은행감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