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득세율 2~5%P 인하...OECD 기준 맞게

미국 일본 독일등의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율이 2-5%가량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한국과 미국정부가 지난 76년에 서명한 한미조세조약을전면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를위해 오는 11월 실무회담을 열기로 했다. 재경부는 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각종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을 낮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준에 맞게 인하된다. 정부는 일본 독일 호주와도 조세조약개정협상을 벌이고 있어 이들 국가 국민에 대해서도 세율이 하향조정될 전망이다. 조세조약은 서명과 국회비준등의 절차를 거쳐 2000년께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미국인의 이자소득에는 현재 12%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10%선으로 인하된다. 배당소득은 10%이상 투자기업에는 10%, 나머지 기업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되나 25%이상 투자기업에는 5%, 나머지 기업에는 15%로 조정될 예정이다. 로열티의 경우 현행 12%에서 10% 수준으로 낮아지는 동시에 본국의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일본인소득에 대해서도 세율이 12%에서 10%수준으로 인하되며 독일인에 대해서는 현행 10-15%인 세율이 10%정도로 낮아진다. 김성택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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