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비관자살도 업무상 재해 인정 .. 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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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병원치료를 받던중 회복가능성이 없어 자살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이종욱 부장판사)는 29일 산재를 입고 치료중 자살한 강원탄광(주) 근로자 김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매몰사고로 다친 뒤 4년여간 치료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계속되는 등 회복 가능성이 적자 극심한 비관 끝에 자살에 이르게된 점이 인정된다"며 "김씨의 사망이 재해와 의학적인 인과관계는 없지만 업무상 입은 질병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씨 유족은 강원탄광 채탄부에서 일하던 김씨가 지난 93년1월 매몰사고로 중상을 입고 3년7개월여간 수차례 수술과 치료를 계속받던중 96년8월 자살한뒤 보상금 등을 신청했으나 공단측이 "업무상 질병에 기인한 것이 아닌 단순 자살"이라며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