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불참하면 자칫 재산 손실" .. 상장사협의회

"이사회에 반드시 참석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할수 있습니다" 상장사협의회는 29일 이사들이 지켜야할 7가지 행동기준을 마련했다. 최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외이사와 앞으로 이사로 간주될 대주주 등 "사실상 이사"에게 이사의 책임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상장사협의회의 이사 행동기준은 주의기준과 충실기준 등 두가지다. 주의기준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할 의무사항이다. 이사회 출석 필요한 정보의 수집 조사 회사 제공자료에 대한 충분한검토 이사로서 공정한 판단등 4가지로 이루어졌다. 충실의무는 회사기밀 누설금지 회사와의 거래금지 회사이익과 자신의이익이 충돌했을 경우 회사이익 우선 등 3가지이다. 이사들이 회사업무에 충실하도록 개인적으로 하지 말아야할 금기사항들이라할수 있다. 상장사협의회 정준영 상무는 "최근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들이 많이 선임된데다 개정상법에 사실상의 이사제가 도입되고 이사의 충실의무가 명문화될 예정이어서 이같은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