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합리화 자금지원 .. 중소기업청, 올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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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합리화사업을 벌이는 업체들은 올해부터 시설자금뿐 아니라 운전자금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30일 "유통합리화사업 지원요령"을 이같이 고쳐 사업별지원액의 30% 범위내에서 운전자금을 융자해 준다고 공고했다. 지원되는 자금의 융자조건은 금리가 연 8.5%로 작년보다 2%포인트 올랐으며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다. 중기청이 올해 유통합리화사업에 지원할 금액은 공동집배송단지 건립 2백90억원 유통정보화 60억원물류표준화 1백80억원 물류공동화 1백40억원 집배송센터건립 1백억원등 5개 사업에 총 7백70억원이다.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4월30일까지 중기청 본청및 11개 지방중기청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5월중 선정된다. 선정된 기업들은 원래 10개월 이내에 자금을 타 가야 하지만 올해부터는 운전자금은 최대 12개월이내, 시설자금은 14개월이내에만 받아가면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