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I면톱] 코스닥 외국인한도 55%로 확대 .. 1인 50% 허용

코스닥시장 등록법인 주식의 외국인 투자한도가 현행 15%에서 55%로 대폭 확대된다. 또 외국인 1인당 한도도 5%에서 50%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0일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통한 중소.벤처기업 육성을위해 4월1일부터 외국인투자한도를 이같이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코스닥 주식의 외국인 투자한도는 상장법인과 똑같은 수준으로 늘어난다. 코스닥 등록법인중 벤처기업의 외국인투자한도는 정관에 특별한 제한규정을두지않는한 1백% 완전개방됐지만 여타 등록법인의 경우 15%로 제한됐었다. 28일 현재 코스닥시장의 싯가총액은 총3백58개사 7조5천4백82억원으로 한도확대후 외국의 주식 취득한도는 5조2백75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반면 현재 외국인의 코스닥주식 취득액은 싯가총액의 7.6%인 5천7백38억원에 불과해 산술적으로는 4조4천5백37억원의 추가적인 투자여력이 생기는 셈이다. 현재 외국인소유 코스닥 등록법인 주식은 일반기업이 싯가총액의 8.0%인 4천5백1억원이며 벤처기업은 1천2백37억원으로 싯가총액의 6.4%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직접투자분을 제외하면 외국인들은 일반 등록기업중에선 현대중공업 등 5개사 2천6백88억원 벤처기업은 8개사 48억원을 투자했고 이중 현대중공업의외국인지분은 14.90%에 이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