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촉진법/규칙 전면 개정] '시장 활성화' .. 의미

"주택공급촉진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전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가면 신규 주택시장 여건은 크게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주촉법및 규칙의 개정은 주택수요를 새로 창출하며 주택건설업계의 자금난을 덜어주는데 촛점을 맞춰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개정내용중에서도 민영주택 전매 허용 분양가 자율화 지역의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금지 규정 폐지 단독세대주 민영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포함등은 주택공급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있다. 이중 특히 민영주택의 전매허용은 주택수요자 창출효과는 물론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주촉법은 민영주택의 경우 잔금납입 후 최소 60일이 지나야 팔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전용면적 18평이하 국민주택은 잔금을 낸 지 2년이 경과해야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영주택은 지역및 중도금 납입회차와 관계없이,국민주택중 수도권에 지어진 것에 대해서는 잔금납입 후 6개월만 지나면 팔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 주택의 명의변경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현재 중도금 미납규모는 전국 14만여가구, 5조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특히 재당첨금지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더라도 경제사정이 여의치않을 경우 언제든지 남에게 팔 수있어 민영주택 전매허용과재당첨금지 폐지가 갖는 시너지효과는 더 커지게 된다.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 완화등 주택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세금관련 제도가 아직 개정되지 않아 시장이 당장 움직이기는 힘들지만 주택공급에관한 규칙의 개정으로 단독세대주도 민영주택 우선공급자대상에포함되는등의 효과도 주택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서울.수도권 요지에 주택을 장만하려는 주택 수요자들은 청약전략을 수정해야 한다. 우선 역세권등 교통여건이 좋은 수도권 요지에 위치했으면서도 미분양이 발생하는 중대형 아파트는 일정 수준의 청약경쟁력 다시 갖게 될 것으로 건설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의 1,2순위 자격이 각각 1년과 6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경쟁자가 더 많아졌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또 단독 세대주도 무주택 우선공급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들이 많이 찾는 소형 아파트의 경우 청약경쟁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졌다. 그러나 교통등 생활여건이 썩 좋지않은 지역은 미분양 현상이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교통등 생활여건이 양호한 수도권 요지에서 미분양된 주택이 많아,신규 아파트라도 위치등이 좋지 않으면 수요자들을 흡수하기가 힘들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