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금융상식] 불안한 전세금 보험으로 보장
입력
수정
"전세금을 보험으로 보장받는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집주인과 전세금 실랭이가 여기저기 벌어지는 등 IMF 신풍속도가 부동산가에 휘몰아치고 있다. 새로 전세집을 얻어가는 사람들의 불안도 그만큼 커지고 있는 셈이다. 이때 대한보증보험이 판매하는 주택임대차 신용보험을 이용해 전세금을 보호받는 것도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방법중의 하나. 세입자가 가입하는 이 상품은 전세기간이 끝나 다른 집으로 옮기려 할 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주지 않을 경우 위력을 발휘한다. 보험사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기간중 집이 경매에 붙여지는 경우에도 전세금 전액을 보호받는다. [[[ 주택임대차 신용보험가입요령 ]]] 금액 : 전세보증금액 기간 : 전세기간+30일 요율 : 연0.5%(5천만원, 1년인경우 25만원) 기간 : 계약개시일로부터 5개월이내 유의사항 : .계약기간 1년이상 .임차면적 40평(1백32평방m)이하 .금융불량거래자 제외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