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수도권) 안산시, 건축심의기준 대폭 완화

안산시는 건축심의를 대폭 완화, 연면적 기준 상업용 3천평방m, 공장은 5천평방m를 넘을 때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주거와 종교, 유치원시설 등도 심의기준을 3천평방m 이상으로 완화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