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기관 감독관련 새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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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사항 은행주식 초과보유한도 요건= (외국인) 은행 증권 보험업 등 금융업 영위, 국제영업활동에 적합한 총자산규모, BIS 자기자본비율 8%이상 (내국인) 동일인의 자기자본비율이 30대그룹 평균이상, 자기자본 범위내에서 은행주식 취득 영업소 신설.폐쇄.이전에 대한 인가제 폐지 규제완화 사항 자본금 감소 인가때 내인가제 폐지 국내은행 국외점포의 연도별 진출계획 수립제도 폐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연도별 수용계획 수립제도 폐지 은행상임이사자격요건중 금융기관 10년이상 종사요건 폐지 규정의 명료화.투명화 관련사항 은행장및 감사의 자격요건중 "금융에 식견을 갖춘 자" 등 추상적 규정 폐지 조기시정조치 발동요건 및 조치의 내용 명확화, 감독당국의 의무적 조치 발동 규정 -경영개선권고(BIS 8%미만)=인력 조직운영의 개선, 부실자산 처분, 특별대손충당금 설정 등 조치 -경영개선조치요구(BIS 6%미만)=영업소의 폐쇄.통합 또는 신설 제한, 임원진 및 외부감사인 교체요구, 영업의 일부정지 등 조치 -경영개선조치명령(BIS 2%미만, 부실금융기관)=주식의 일부 소각및 병합, 금융기관 인수 합병 등 조치 은행 공시대상항목 추가=무수익여신현황, 리스크종류별 관리내용, 국가별 자산운용현황 등 10개 항목 추가, 수시공시대상 부실여신 발생금액 산정 방식을 개별기업체 단위에서 계열기업군 기준으로 변경, 자기자본 10% 초과 무수익여신 발생때도 수시공시 5대및 1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대출한도 관리제도 폐지시기를 2000년 7월로 명기하는 등 한시적 규정에 대한 일몰조항 설정 주거래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변경 감독권자=재경부 장관에서 금감위 및 은감원장으로 변경 규제완화 및 규정 명료화 타회사 발행주식 소유한도를 10%에서 15%로 확대 고유계정과의 공동담보 대출때 신탁대출금 우선회수제도 폐지 금지대상 불건전 영업행위의 유형 명시 경영건전성 강화 경영지도비율 자산건전성분류기준 회계처리기준 경영실태평가제도 등을 신설해 은행에 준하는 건전경영감독 실시 경영실적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조치요구 경영개선조치명령 등 조기시정조치 요구 불건전한 금융관행 개선 무담보어음(CP) 매출때 이면보증 폐단을 없애기 위해 기매출어음의 환매 금지 종금사 자기주식 매입자금의 대출금지 규제완화 및 규정 명료화 업무방법서에 의한 업무규제 폐지, 내규에 의한 업무방법 자율결정 금융기관 외에 매출하는 발행어음의 만기일을 현행 90일이내에서 1백80일이내로 확대 할인한도의 사용주체(할인의뢰인)를 명시해 어음면상의 보증인 또는 배서인의 실질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방지 발행.공시 연간 자본금 50%이내인 공모 전환사채 발행한도 폐지 전환사채(CB) 전환가액, 신주인수권부사채(BW) 행사가액, 주식예탁증서 (DR) 발행가액 등 해외증권 발행조건 폐지 신용등급(BB이상)제한 주간사의 인수계획서 제출 등 외국인투자전용 중소기업 회사채발행관련 규제 폐지 유통 선물거래업자가 해외선물주문을 받는 경우 위탁자의 실수요거래증명자료 범위내로 제한하던 규제 폐지 선물거래업자의 자기거래한도를 자기자본의 10%에서 20%로 확대 신용거래융자 및 대주의 증권사별, 개인별 한도 폐지 증권기관 경영지도 인수업무허가회사에만 허용하던 증권사의 M&A 중개업무 지분평가업무 경영컨설팅업무 자율화 증권사의 외화증권 인수업무제한 폐지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