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특별대환제도 실시
입력
수정
국민은행은 31일 수입물품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은행 대지급금을 정상대출로 바꿔주는 특별대환제도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이를 위해 기존 담보대출로 제한했던 신용대출을 영업점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