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면톱] 근로복지아파트 5,773가구 공급 .. 내달부터

"무주택서민들은 근로복지 아파트에 눈을 돌려라" 주택공사가 무주택 근로자를 위해 공급하는 근로복지 아파트는 청약가입자들이 선호하는 공공분양 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동에 섞어 지어지는 등 이들 주택간에 차이가 없다. 분양가와 내부구조가 동일하다. 수도꼭지 문짝 도배지 장판 등 마감재도 품질은 물론 색깔까지 완전히 같다. 하지만 근로자용 주택이라는 선입관때문에 정작 청약자들이 이를 기피,지난달 공급된 안산고잔지구의 경우 공공분양아파트는 1백% 분양이 완료된 반면 근로복지 아파트는 5백가구나 미분양됐다. 따라서 청약자격이 있는 근로자는 청약통장을 쓰기보다 아예 경쟁없이 근로복지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공급계획 주택공사는 5월부터 전국 11개 사업지구에서 5천7백73가구를 분양한다. 수도권에서는 의정부 신곡.송산, 양주덕정, 화성발안, 수원조원 등 5개 지구에서 3천1백91가구가 올하반기부터 공급된다. 수도권 물량은 대부분 5천가구를 넘는 대단위 택지개발지구내에 위치,백화점 등 사회기반시설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 평형도 근로복지 아파트의 최대평형인 전용면적 18평 위주로 지어진다. 청약자격 청약통장이 없어도 같은 직장을 오래 다니는 등의 일정한 자격을 갖춘 무주택 근로자면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광업 섬유제조업 건설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종의 종사자로서 상시 종업원 5명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임원 제외)면 된다. 수도권 이외지역은 업종제한이 없고 종업원 5명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면 된다. 청약 1순위는 동일 직장 5년 이상 근속자이며 2순위는 3년이상 5년미만 근속자, 3순위는 3년미만 근속자이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복지아파트를 청약하겠다고 통보하면 회사가 관련 서류를 주공에 제출하므로 절차가 간단하다. 융자지원 및 유의점 5년거치 20년 상환조건의 국민주택기금 1천6백만원이 융자지원되며 이자는 거치기간중에는 연 8.5%, 상환기간중에는 9.5%이다. 그러나 근로복지 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국민주택과 똑같이 재당첨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현재는 10년 동안 아파트 청약에 제한을 받지만 오는 5월부터는 5년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