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학생 영리목적 불허 .. '과외 이럴땐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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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앞으로 현직교원(대학교수포함)이 과외학습을 하다 적발되면 교단에서 추방하는 등 강력한 불법과외추방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불법과외와 합법과외의 유형을 살펴본다. 현재 법적으로 허용된 과외는 동일 호적내의 친적이 하는 과외 근로소년장애인 등에 대한 과외 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기술.예능 등을 가르치는 행위 학원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에게 하는 과외 영리목적이 아닌 단순한 대학생 과외 등이 있다. 반면 현직교사의 과외 학원강사가 학원밖에서 하는 과외 영리를 목적으로 직업적으로 하는 대학생교습행위 학원강사출신이 개인 및 그룹차원에서 하는 과외 고액의 학습지 판매후 방문지도 또는 통신지도에 의한 과외 팩스를 통한 과외 등은 불법과외로 분류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