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진흥협의회 폐지 .. 국민회의, 법 개정키로
입력
수정
국민회의는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를 폐지하고 완전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이달중 영화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국민회의 정책위원회는 3일 영화에 대한 사전검열제는 없어졌지만 공진협이영화등급 심의를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통해 사실상 검열권을 행사해 왔다며 이같은 법개정 방침을 밝혔다. 국민회의는 공진협을 폐지하는 대신 완전등급 분류제를 도입하고 민간주도의 영상물 전담 심의기구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관주도의 영화진흥공사를 민간전문가 중심의 영화진흥위원회로 개편하는한편 영화진흥금고를 영화진흥기금으로 전환, 정기적으로 국고에서 지원받을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이를위해 4일 정책위산하에 영화법개정 실무소위원회를 구성,영화진흥법 공연법 음반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등 영화관계법 개정시안을 마련한뒤 공청회를 거쳐 이달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