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4년간 1조300억원 불법차입 .. 교육부 특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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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가 최근 4년간 모두 1조3백억원 규모의 자금을 불법차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3일 부도를 낸 단국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 조장환총장과 이사진을 퇴진시키고 관선이사를 파견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장충식이사장의 경우 부도사태 수습을 위해 1년간 유예기간을 둔 뒤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키로 했다. 또 학교운영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부채를 갚기 위한 학교재산 처분을 허용키로 했다. 단국대의 총부채는 2천5백62억원으로 허가받은 장기차입금 1천3억원 공사.물품대금 미지급액 1백79억원 연체이자 1백55억원 사고어음 1백28억원 어음발행 단기사채 5백68억원 학교비 차입 4백95억원 등으로파악됐다. 단국대는 특히 94년부터 4년동안 교육부 허가없이 총 9천53억원의 어음을 불법으로 발행한 뒤 8천3백57억원을 상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법인 자금으로 유용할 수 없게 돼있는 등록금 등 학교회계 자금에서도 1천2백52억원을 불법차입한 뒤 7백56억원을 상환했다. 이 대학이 4년간 현행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불법차입한 자금규모는 총1조3백5억원이며 부채로 남아있는 불법차입금 규모는 1천1백92억원인 것으로밝혀졌다. 한편 단국대는 부채상환과 학교운영 정상화를 위해 용인 및 천안캠퍼스 부지 일부, 군포의 부동산 등을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의 경우 구조조정 노력이 뒷받침되고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부동산 등 재산을 매각하는 것을 허가해 줄 방침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