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부동산 직접 매입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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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토지공사등에 30조원규모의 부동산정리기금을 설치,기업부동산을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토지공사가 발행하는 채권과 보유부동산을 맞바꾼 기업은 해당채권을 금융기관 대출금상환에 사용하거나 증권시장등에서 할인해 운영자금으로 쓸수있게 된다. 5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50조원에 달하는 기업부동산매각을 촉진하기위해 올상반기중 토지공사 또는 성업공사에 30조원규모의 부동산정리기금을 설치키로 했다. 그러나 성업공사가 현재 20조원규모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운영함에 따라 토지공사측에 설치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있다. 자기자본이 2조6천억원인 토지공사는 현행 관련법령에 따라 자기자본의 15배인 49조원까지 채권발행이 가능하다. 만기5년에 연5%의 수익률로 발매되고있는 토지공사채권은 현재 증권시장등지에서 액면가의 55-60%로 거래가 이뤄지고있다. 정부는 토지공사가 발행하는 공채와 자구용 부동산을 맞바꾸면 기업이 해당채권을 금융기관 대출금상환에 사용할 수있도록 관련법규를 정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성업공사와 토지공사가 보유하고있는 기업부동산의 매각을 촉진하기위해 자산담보부증권(ABS)을 채권형외에 주식형증권으로도 발행키로했다. 채권형은 일정수익률이 보장되는 반면 주식형은 일정기간이 지난뒤 토지의 일정분을 소유할 수있도록 하거나 부동산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등 다양한 옵션을 갖추게된다. 정부는 이밖에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하기위해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제도를 완화 또는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등의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기업부동산 매입대책을 이번주중 김대중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일훈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