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강요 제출한 사표 수리되면 정당한 해고" .. 서울고법

사직을 강요받아 제출한 사표라도 수리되면 정당한 해고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인수 부장판사)는 5일 선배회사에서 차장으로 일하다 업무질책을 받고 사표를 제출한 김모씨가 "사직의사가 없었다"며 (주)S스포츠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질책후 사직서를 쓸 것을 강요받아 사표를 낸 점은 인정되지만 사표제출 행위는 원고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강요에 의해 왜곡된 진의 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윤병각 부장판사)는 직장예비군 중대장으로 일하다 사표가 수리된 유모씨가 D통상을 상대로 낸 고용관계 존속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이 원고의 퇴직을 강요한 점은 인정되지만 원고도 직장예비군 해체에 대비해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등 퇴직 준비를 했던 점에 비춰 전적으로 강요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