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강식품 과대광고 25개사 적발

건강관련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하게끔 허위 과대광고를 일삼아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5일 소보원과 합동으로 건강보조식품판매업소 7백42개소를 단속한 결과 이중 25개소가 허위 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것을 적발해 고발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LG화학(LG키토산 프로) 고제(레스큐골드) 수민식품(홍화씨기름) 라이프스타일(인트라) 파낙스(녹삼봉액) 화개녹차(다류) 등은 일반가공식품을건강보조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허위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유니온제약(알로키토골드) 내추럴하우스방배점 풀무원방배4점(스쿠알렌500)바이오라이프(바이오DHA) 고려인삼다이어트클럽(화이바다이어트) 대상(아스파캡스) 등은 신체기능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과장광고를 하다 행정처분을 받았다. 명세당(녹용총명액) 화인(로얄제리원액) 등은 수험생과 노약자에게 효과가 있다고 허위광고를 하다 단속됐다. 한독화장품(스펠라라파) 등은 질병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다 걸렸다. 서암(주)강동지점(서암식품)은 무병장수건강식이라는 금지문구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