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면톱] '중복 비과세 상품' 기존 가입자 피해 최소화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상품을 여러개 가입한 사람들은 앞으로 자기 스스로우대통장을 선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진 가장 먼저 가입한 통장만 세금우대를 인정해 줬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6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을 이처럼고치기로 하고 이를 기존 가입자에게도 특례로 인정, 소급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은행 투신 보험 신용금고 등에서 취급하는 비과세가계저축 근로자주식저축 개인연금저축 등 같은 종류의 상품을 중복 가입한데 따른 세금추징문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한 사람이 A은행에 비과세가계저축에 든 뒤 또다시 B,C은행의 같은상품에 가입했다면 고객이 가입시기에 상관없이 가장 유리한 통장 한개를 택해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는 해지한 뒤 우대상품가입은행에 관련서류를 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취지가 서민층에게 세금우대상품을 통해세제혜택을 주려는 것인데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서 선통장만 유효하다고 규정하는 바람에 수백만 가입자가 혼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장 먼저 가입한 우대통장을 휴면계좌로 갖고 있거나 자신도 모르게 중복가입하는 등 선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동종 비과세상품에 계속해서 가입한 고객에겐 이자소득세및 주민세 22%를 추징하고 해당 금융기관에겐 10%의 가산세를 물릴 방침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