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 전면 해제 .. 건교부, 2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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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6일 침체된 부동산경기를 살리고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키로 하고 오는 20일 국토이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기업들은 허가구역내에 있는 보유 부동산을 쉽게 매각할수 있게돼자금난 해소에 어느정도 숨통이 트이고 토지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지난해말 토지거래신고구역을 전면 해제한데 이어 올해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국토면적의 3.3%(3천2백61평방km)로 대폭 축소했었다. 건교부는 이번에 전체 허가구역중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지역(2.5%,2천5백10평방km)은 우선 전면 해제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0.8%,7백51평방km)은 시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해제를 권고하 기로 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허가구역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전산망 등을 통해 지가 및 거래동향을 면밀히 관찰, 투기조짐이 나타날 경우 투기단속반을즉시 투입해 투기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허가구역으로 묶었던 지역은 택지개발지구주변 1천4백72.6평방km고속철도 정차역 주변 4백38.9평방km시도지사가 건의한 관광 온천지역 2백73.7평방km 산업단지 주변지역 2백64.2평방km 인천국제공항 건설지역 74평방km 등이었다. 지금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역내에 있는 농지를 매입하려면 모든 가구원이 농지가 있는 시군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실제로 살아야 하나 앞으로는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만 증명받으면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