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공장설립 1주일내 인허가 .. 산업자원부

이달말부터 공장설립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업무를 일주일안에 끝낼수 있게된다. 7일 산업자원부는 공장설립규제를 없애기 위해 설립인허가를 먼저 내주고 세부절차를 사후에 밟도록하는 공장설립 선승인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출하는 서류도 사업계획서등 공업배치법이 정하는 3-4종만 작성하면 된다. 산자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말부터 이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공업배치법 등 관련법령 정비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지자체별로 공장설립 실무종합협의회를 구성, 공장설립허가신청이들어오면 인허가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시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내부서류 작성과 결제에 걸리던 시간을 1달 가까이 줄일수 있다. 산자부는 현재 공장설립 과정에서 각 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1백46종류의 서류중 생략가능한 것은 전부 없애 버릴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이 제도를 우선 전국 시와 구청 7곳을 대상으로 시험시행한 다음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현재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선 개별법률이 정하는 서류를 모두 갖춰 승인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지자체 내부 결제와 관련기관까지 거치는데 2-3개월이 걸린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