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재개정 요구...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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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최근 개정된 자산재평가법이 자금난에 처한 6월 결산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에 큰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고 개정법 재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키로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는 9일께 공포될 개정법이 매분기 첫날에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것을 매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재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마련, 조만간 관련 당국과 국회에 건의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개정법 부칙에 이법 공포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은 최초의 재평가 기준일을 금년 4월1일로 소급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경총과 업계에 따르면 개정법은 그동안 매년 1월1일에 실시해온 자산재평가를 오는 2000년까지 매분기 첫날중 하루를 잡아 자산 재평가를 실시토록 하는 한편 기업 보유 토지에 대한 재평가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37개 6월 결산법인들은 개정법이 이달 초순에 공포되면 첫 재평가 기준일이 오는 7월1일로 잡히게 돼 자산재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이들 기업은 주총이 오는 9월에 열리는데도 자산재평가 이전의 상태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국내외 금융기관에 제출, 신용평가를 받은후 대출을 받게 된다. 실제로 외자 1억달러 도입을 추진중인 A사는 자산재평가를 할 경우 부채비율이 2백50% 미만으로 떨어지지만 현재는 3백%를 웃도는 바람에 높은 금리를 물어야 할 입장이다. 또 다른 6월 결산법인인 B사는 개정법이 3월중 공포될 것으로 알고 4월1일을 기준으로 한 자산재평가를 준비해왔다가 뒤늦게 개정법 시행이 늦어진것을 알고 실망한 경우에 속한다. B사 관계자는 "토지 재평가를 받을 경우 재무구조가 좋아져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1년만기 대출금을 우대금리(연리 11.5%)로 빌릴 수 있지만 이젠 2-4%포인트를 더 얹어줘야 돈을 빌릴 수 있다"고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이같은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산재평가를 5월이나 6월에 할수 있도록 개정법을 재개정하거나 6월 결산법인에 개정법을 소급 적용하는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