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사 투자땐 투자금 공익채권으로 인정 검토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기업이 법정관리중인 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을 공익채권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했다.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 "회사정리법이나 화의법을 개정해 외국인투자금액도 공익채권으로 분류,우선 변제해주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정관리 업체들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 그 돈의 상환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때로는 회수자체가 어려워질수도 있다"며 "법정관리중인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지원하는 자금도 임금채권과 마찬가지로 공익채권으로 분류해 나중에 채권을 상환할때 우선적으로 상환토록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선태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