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흑연전극업체 반독점혐의 1억1천만달러 벌금 부과

미 법무부는 7일 흑연전극업체인 UCAR인터내셔널에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사상 최대규모인 1억1천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미 법무부는 UCAR인터내셔널이 지난 92년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다른 흑연전극 판매업체들과 판매가격을 담합하고 판매량을 마음대로 조종했다는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이같은 금액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흑연전극은 전기로에서 열을 발생시켜 철을 녹이고 정제하는데 쓰이는 탄소봉이다. 그동안 이 탄소봉을 사용해온 미국내 제철업체들은 흑연전극 업체들이 담합 가격을 적용함에 따라 터무니없는 추가비용을 지불해왔다며 법무부에 조사를 요구해왔었다. 법무부는 올들어 흑연전극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일제조사에 들어가 지난2월말에도 일본 쇼와금융KK의 미국내 자회사에 2천9백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바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