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화장지값 담합 4개 제지사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화장지가격을 담합해 올린 쌍용제지(주)(주)모나리자 (주)대한펄프 유한킴벌리(주) 등 4개회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18억7천9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4개사는 지난해 12월 23일,24일 서로 담합해 화장지 두루마리 18롤 공장도가격을 9천3백6원에서 1만4백94원으로 18% 올렸다. 쌍용제지 대한펄프 모나리자 3개사는 96년부터 97년에 걸쳐 화장지가격을 11.2% 담합인상한 사실도 적발됐다. 부과된 과징금은 쌍용제지 8억1백5만4천원,모나리자 5억9천1백95만5천원,대한펄프 3억7천3백98만4천원,유한킴벌리 1억1천2백48만1천원이다. 김준현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