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살려야 경제가 산다] (4) '규제완화 아직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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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5년간 풀어 놓은 건설.건축부문 규제완화는 4백건에 이른다(전경련 보고서). 이전과 비교해 수치상으론 괄목할만한 성과다. 그러나 건설업체입장에선 별로 달라진게 없다. 규제완화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다. 실질적인 영업활동과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이 아직도 곳곳에널려 있기 때문이다. 먼저 토지이용 규제부문을 들여다보자. 건설업체가 준농림지를 개발할때 거쳐야 하는 절차는 대략 5~6단계. 이들은 토지거래및 택지취득허가를 거쳐 땅을 매입한 후에도 지자체로부터국토이용계획변경-사전결정심의-건축심의및 교통환경영향평가-사업승인-착공계 제출-분양승인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2~3년이 소요되는게 다반사다. 물이 부족하다,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 단계마다 몇차례씩 퇴짜 맞는건 보통이고 제출서류도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한다. 착공계를 제출하는데 들어가는 서류만 자그만치 53가지(건축법 16조). 천신만고끝에 이절차를 마치면 이번엔 기부채납을 비롯 각종 부담금이 기다린다. 공공기관과 달리 민간이 택지를 개발할땐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등으로 공시지가의 20%를, 개발부담금으로 개발이익의 50%를 각각 정부에 내야 한다. 이밖에도 지자체가 당연히 해줘야 하는 상하수도 전기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도 건설업체가 떠안을 각오를 해야 한다(H건설 주택사업담당 Y상무). 사업승인권을 손에 쥔 지자체 요구를 묵살할수 없어서다. 이러니 분양가는 올라갈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업체와 수요자들의몫으로 남게 된다.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는 빙산의 일각이다.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가격 진입 영업 수급등 파급효과가 큰 부문의 규제완화는 아직 멀었다. 하도급 설계 감리 입찰 계약제도에 관한 규제완화가 업계의 단골메뉴가 된지는 오래지만 개선기미는 요원하다. 진입규제의 경우 지금까지도 사업을 단계별로 분리하고 까다로운 면허기준을 적용해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 업체들은 시공뿐만 아니라 설계 감리 등 종합서비스 측면에서 선진외국업체들과 경쟁하기가 힘들게 돼있다. 더욱이 건설시장이 개방되면서 이러한 진입규제는 우리업계의 입지를 옥죄고 있다. 건설협회 김성락 제도개선실장은 "일반및 전문건설업의 영역을 철폐하고 기획부터 설계 시공 감리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서비스체제를 구축할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건설공사 하도급관련 제도도 아직 구태를 못벗기는 마찬가지. 건설업은 특성상 하도급 의존비율(95년 46%)이 높다. 그런만큼 규제는 줄어야 한다. 이러한 특수성이 무시된채 과도한 규제가 많아 공사진척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자는 취지는 퇴색되고 나눠먹기행태만 남았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하도급제도를 원.하도급간 자율적 협력관계 증진을 유도하는 쪽으로 바꿔야한다는 업계 주장에 정부는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꼭 필요한 규제도 중복될땐 과감히 통폐합하는 것도 시급한 현안중의 하나다. 예를들어 건설안전 관련법령은 건설기술관리법 소방법 건축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63개에 달하고 관련부처도 4~5개에 이른다. 중복규제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업계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직접적인 규제를 가능한 줄이면서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하는 쪽으로대폭적인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건설업체들이 내야 하는 각종 개발부담금이 지나치게 많은 것도 문제점으로지적되고 있다. 이들이 내야 하는 부담금은 현재 농지전용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과밀부담금 등 11가지에 이른다. 건협에 따르면 올해 건설업체들이 내야 할 부담금은 무려 1조1천4백27억원이다. 유사한 목적의 부담금을 통합하고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없애야 할 것이다. 건설부문의 규제개혁은 시장기능에 맞춰 철저히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이뤄져야 한다. 89년 건설업면허가 개방된후 업체수는 4천여개로 10배이상 급증했지만 규제의 틀은 아직 구태를 못벗고 있다.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자율경영과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규제를 대폭 없애야 한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최소화하는 정책마인드가 필요한 것이다. 규제는 당장 거두어야 한다. 더이상 머뭇거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