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유한도 초과 상장사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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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실적 악화로 기업들의 배당가능이익이 격감하자 자사주소유한도를 초과한 상장기업들이 크게 늘었다. 8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12월말결산법인 2백38개사중 14%인 34개사가 배당가능이익이 크게 줄면서 자사주 소유한도를 초과한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이들 상장사들은 3년내에 한도초과분 5백41만주(5백67억원)를 처분해야 한다. 특히 환율급등으로 막대한 환차손을 본 대한항공은 자사주 40만주(80억8천만원)를 줄여야하며 진도 50만8천주(63억9천9백만원), 금호타이어 96만1천주(32억2천6백만원), 계몽사 11만4천주(29억8천6백만원), 신한 54만3천주(29억3천9백만원)등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95년 자사주소유한도를 넘어선 우성건설(67만주) 금호케미칼(3만5천주) 사조산업(4만9천주) 영진테크(1만3천주) 해태유통(3천주)등은 내년 3월까지 초과분을 줄여야한다. 상장회사의 자사주취득한도는 이익배당한도에서 각종 적립금등을 차감한 금액이내로 총발행주식수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한도를 초과한 자사주를 기한내에 처분하지 못한 상장사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경고 임원해임권고 유가증권발행제한등의 불이익을 받게된다. 증감원 관계자는 "지난 4월1일부터 자사주펀드의 주식도 자사주취득한도에합산됨에 따라 자사주를 처분해야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영태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