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해지 쉬워진다' .. 개정약관 5월 적용

이동전화 해지가 쉬워진다. 또 자신의 이동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넘겨줄수도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통신서비스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자에 불리한 통신서비스업체의 이용약관을 고쳐 5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우선 해지업무를 취급하는 대리점을 대폭 늘리는 한편 제출서류를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해지업무를 처리하는 대리점은 전체 대리점의 10%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여러가지 서류를 요구해 해지하기가 무척 어렵게 하고 있다. 사용중인 이동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도 자유화, 양도.양수가 불가능한 경우를 명시해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사망 법인의 합병등 가능한 경우를 나열해 주고 있다. 이 경우 가입자들은 새로 가입할때 내는 가입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통신망의 고장등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한데 대한 배상도 쉽게 받을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은 "고객이 업체에 통보한 때로부터 계속 24시간이상" 서비스를 못받을때 보상해주도록 돼있어 통신망 고장에 따른 손해배상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통부는 가입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보상해주는 불통시간도 크게 줄일 방침이다. 또 요금연체등으로 이용을 정지시킬때도 최소한 1주일 전에 통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용정지기간중에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발신을 정지시켜 수신만 되지만 앞으로는 가입자가 수.발신제한을 선택할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소비자단체 업계 등의 전문가로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개선 전담반"을 구성, 5월중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적용할 계획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