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프라인 화의인가 결정 .. 채권자 94%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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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기기 전문업체인 셰프라인(대표 김명석)이 10일 수원지법으로부터 화의인가 결정을 받아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3일 부도를 냈던 셰프라인은 같은 달 17일 화의신청을 한 후 3개월만인 지난 2월26일 화의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었다. 셰프라인은 이날 오후 4시 수원지법에서 열린 화의인가를 위한 채권자집회에서 총채권자수의 94%, 총채권금액의 90.59%의 동의를 얻어 화의인가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셰프라인은 부도이후 조직축소, 급여 10%, 상여금 2백% 반납등 자구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회사는 이번 화의인가를 계기로 수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수출증대를 통해 회생을 모색하겠다는 전략이다. 올해 수출목표를 지난해의 2배이상인 3천만달러로 늘려잡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