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산그룹/극동건설 구 사주측 인사 재산보전관리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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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산그룹과 극동건설이 법정관리 기업중 처음으로 구사주측 인사의 재산보전관리인 선임으로 경영권을 유지하게 됐다. 12일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최근 나산에 대한 재산보전처분과 함께 안병균회장의 동생이자 나산실업 대표인 안병오씨(44)와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한 윤대윤씨(55)를 공동 보전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또 나산종합건설에 대해서도 대표이사 문병인씨(44)와 채권자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김병혁씨(55)를, 극동건설은 감사실장 백운호씨(49)와 채권자협의회측 심상수씨(58)를 각각 공동 보전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는 부실경영이 아닌 IMF여파에 따른 흑자도산 등 외부요인에 의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의 경우 구사주의 경영권을 인정토록 한 대법원의 법정관리사건 개정 예규가 적용된 첫 사례여서 주목된다. 법원은 지금까지 법정관리 신청기업의 보전 관리인에 사주측 인사를 배제,채권자협의회 추천 인사만을 선임했으며 사주의 주식을 전부 소각토록해 경영권을 박탈해 왔다. 개정예규는 그러나 부실경영 책임이 명백한 경우에만 사주 보유주식의 3분2이상을 소각토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채권자 협의회 추천인사외에 사주측 인사도 공동 보전관리인에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 관계자는 "이들 회사의 그동안의 경영실태및 앞으로의 회생 가능성등을 조사중이어서 현재의 경영권 유지는 아직 잠정적인 것"이라며 "향후 부실경영 책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 회사정리 계획안의 자본감소 조항을 통해 경영권이 박탈될수 있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