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택지 명의변경 7월이후에도 허용 .. 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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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분양받은 택지를 자유롭게 팔 수 있게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건설산업지원을 위해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공공택지 명의변경을 7월이후에도 할 수 있도록 "부동산 및 건설산업 지원대책"의 세부 시행내용을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해 12월16일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난달말 현재 실적이 전국적으로 4백24건 7만6천8백76평(1천5백억원)에 그쳤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와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서 이같이 결정했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오는 6월말까지 공공택지 공급기관인 토공, 주공 용지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자체 지침 개정을 유도, 명의변경이 아무런 제한없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대상토지는 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 기업이나 개인에게 공급된 토지(공동주택지 단독주택지 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대금을 납부중이거나 완납한 경우 모두 해당된다. 허용기한은 당초 공공택지 명의변경을 금지한 목적이 투기방지였기 때문에무기한 연기하지 않고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 부동산 투기조짐이 보일때까지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기업이나 개인은 오는7월이후에도 다른 기업 또는 개인에게 땅을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12월 시행된 지원대책으로 지난 2월말까지 명의를 바꾼 토지는공동주택지가 2만9천8백18평으로 가장 많고 상업용지 2만2천4백31평 단독주택지 2만15평 근린생활시설용지 4천6백12평 순이다. 규모가 가장 큰 공동주택지의 경우 경기도 동두천에서 에이스건설이 동문건설에 7천6백9평을 87억원에, 강원도 속초에서 협성주택이 홍성주택건설에 2천4백6평을 14억원에 매각한 것을 비롯 모두 6건(3백62억원)이 주인이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