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조사 자백 증거능력 없다" .. 대법원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대법관)는 12일 부하직원으로부터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 피고인(43)에 대한 상고심에서 "수사기관이 밤샘조사를 통해 받아낸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