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란 책임자 처리 '딜레마' .. 미필적고의 적용 '가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청와대경제수석 등 환란책임자의 사법처리 방법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감사원이 직무유기로 수사의뢰를 해왔으나 직무유기로 기소하기에는 곳곳에 걸림돌이 많기 때문이다. 검찰은 일단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찾고있다. 외환위기 규명과 책임자처벌이라는 여론의 무게를 감안해서다. 하지만 실패한 정책을 사법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만 직무유기죄를 걸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부분을 밝혀내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는 직무유기죄 적용에 대해 더 부정적이다. 강 전부총리나 김 전수석이 의도적으로 외환위기를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강 전부총리나 김 전수석이 "정책판단은 사법적 처리대상이 아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검찰은 이같은 점을 고려,"미필적 고의"를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려 한다. 이들의 정책판단과 결정이 경우에 따라 외환위기라는 극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자리에 있었던 점을 들고있다. 검찰이 준비중인 마지막 카드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일어난 수뢰나 개인비리로 형사처벌하는 방안이다. 환란수사가 벽에 부딪쳐 직무유기등의 혐의로 처벌이 불가능할 경우에 쓸 수 있는 "최후의 칼"이다. 검찰이 강 전부총리가 삼성자동차 허가과정에 깊숙이 개입, 로비활동을 한 점을 주시하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기아자동차 문제처리가 지연된 배경을 캐거나 김선홍 전회장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취한 것도 같은 흐름이다. 검찰은 이미 오래전부터 옛 재경원 고위간부들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왔다. 종금사 관계자들도 소환, 뇌물공여 또는 향응 내역을 파악해 놓은 상태다. 여차하면 인허가 과정상의 비리나 주요 외환정책 누설혐의로 얽어넣을 태세인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환란수사에서 개인비리로 수사방향을 바꿀 경우 표적수사라는 여론의 지탄을 받을 소지가 있다. 이렇게 되면 환란책임 규명과 단죄는 용두사미로 끝나게 되는 셈이다. 검찰이 반세기만의 최대 위기라는 환란수사를 어떤 식으로 매듭지을지가 주목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