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량해고 사법처리" .. 이기호 노동부장관 밝혀
입력
수정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13일 "충분한 해고회피 노력없이 곧바로 대량해고를 감행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절차와 요건을 위반한 부당해고로 간주,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금까지는 감원이 중소기업과 금융기관및 대기업의 사무.관리직을 중심으로 이뤄져 비교적 파장이 작았으나 조만간 대기업 생산직까지 확대될 전망"이라면서 "최근 부당노동행위로 중소기업대표를 구속시켰으며 대기업대표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이 최근 대대적인 생산직 감원계획을 추진중인 것과 관련,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불법 정리해고에 대해 엄중히 사전경고를 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정부는 이와관련해 지난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B병원 등 12개사 대표를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입건 수사중이다. 이장관은 또 "정부는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라면서 "보완 검토중인 내용에는 휴업 외에 고용유지 차원의 휴직에 대해서도 급여 또는 노무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도 이날 전국검사장회의를 열고 대량실업사태을 틈탄 고용주의 불법해고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