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세금이야기] (3) '오피스텔해약 환불금이자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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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부동산투자대상으로 각광받던 오피스텔. IMF체제이후 시들해졌다. 중도금을 못내 계약을 깨는 사례도 수두룩하다. 위약에 따른 환불금 등을 놓고 분쟁도 많다. 특히 환불금에 포함된 이자상당액과 관련된 세금문의가 많은데.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받는 환불금중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보자. 샐러리맨 김모씨는 작년 3월 23평짜리 오피스텔 분양을 받았다. 올들어 그는 중도금을 못내 1년만에 계약을 깼다. 이미 낸 5천만원중 위약금으로 1천만원을 떼고 4천만원을 받았다. 여기에다 분양회사측이 환불금 4천만원에 대한 이자라며 2백40만원(연6%)을얹어주는 것이 아닌가. 김씨는 세무서의 통보를 받고 또한번 너털웃음을 지었다. "부동산의 위약자가 받는 부가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국세청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 이자소득세는 52만8천원. 그는 분양회사로부터 돈을 되돌려 받을 때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형태로 내지 않았다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이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그래도 그는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오피스텔에 투자했다가 이자는 커녕 원금도 못건진 사례도 주위에 널려 있는 까닭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