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상수원보호지역 재지정해야" .. 감사원 지적

수도권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강원도와 충청북도의 한강상류 수계 일원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특별대책지역에 포함시켜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남양주시 등 7개 시군과 환경부에 대해 실지감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처럼 특별대책지역을 경기도에 국한시킬 경우 조만간 수도권의 수질이 3급수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14일 밝혔다. 팔당호의 수질은 지난 90년 특별대책지역지정시 BOD 1.0ppm이었으나 97년에는 1.7ppm으로 악화됐고 서울지역 주요 취수원인 잠실수중보의 수질은97년 2.8ppm으로 3급수에 육박하고 있다. 감사원은 한강 상류지역인 강원도와 충청북도에서 미처리된채 방류되는 오.폐수가 하루 18만9천t으로 특별대책지역내인 경기도에서 방류되는 14만2천t보다도 많아 팔당호 수질악화의 주범이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일부지역은 한강수계와 떨어져 있는데도 특별대책지역에 포함돼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고 보고 특별대책지역을 한강수계를 따라 전면 재지정할 것을 환경부와 국무조정실에 통보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