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기 등 통신기기도 리콜제 도입 .. 전파연구소

전화기나 모뎀등 통신기기에도 리콜제가 도입된다. 정보통신부 산하 전파연구소는 전화기나 모뎀등이 형식승인에 불합격하면 이미 소비자가 쓰고있는 제품이라도 생산 또는 수입업체가 환불해주거나 다른 제품으로 바꿔주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불합격 제품이 소비자에 전달되기전에 생산을 중지하거나 유통단계에서 제품을 수거하도록 해왔었다. 전파연구소가 통신장비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한 것은 지난해이후 불량품이 대량으로 유통됐기 때문이다. 전파연구소가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시중에 유통중인 87개 전화기와 98개 모뎀을 수거해 시험한 결과 각각 47개(54.0%)와 41개(41.8%)가 불량품으로 나타났다. 이가운데 수입품이 전화기는 42개,모뎀이 24개로 불량품의 75%에 이르렀다. 전파연구소는 이에따라 검사에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는 대신 무상 수거해 사용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으면 그사실을 일간지에 공고,소비자에게 리콜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