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수도권)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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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도 전지역에서 관공사에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종 인허가및 신고서류 등의 발급이 제한된다. 경기도는 15일 세수확보를 위한 지방세 체납을 없애기 위해 체납지역 시.군에 한해 적용하던 관공사 참여 제한을 도내 전지역에 확대 적용키로 했다. 또 지방세 장기체납자는 도내 전 시군이 전산으로 공동관리해 각종 인허가,신고, 등록서류 등의 발급을 제한키로 했다. 경기도는 이를위해 이달 말까지 시군별 체납자 종합현황 전산망을 구축해 다음달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