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업 구조개혁] 토공 3조 채권발행 부동산 매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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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14일 경제대책조정회의에 보고한 기업구조개혁방안을정리한다. 기본구상=주식투자기금(EF)와 부채구조조정기금(DRF) 등 기업구조조정기금의 설립을 자유화한다. 기금은 경영감시 구조조정요구같은 투자자로서의 권리를 갖는다. 부채구조조정기금은 주식투자기금에서 투자한 기업에 대해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단기부채를 장기로 전환, 구조조정효과를 높인다. 이와함께 기업공개와 상장제도를 분리한다. 중견및 중소기업전용구조조정기금 설립 기금설립주체및 규모=6월중 산업은행및 국내금융기관 등이 출자해 1차적으로 각각 1조원규모의 EF와 DRF를 설립한다. 여기에는 국제투자공사(IFC) 등의 자본을 유치하고 공기업매각대금도 투입한다.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인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자금 일부도활용한다. 점차 국내외투자가에게 문호를 개방해 전체 운영규모를 10조원이상으로 늘린다. 기금운영=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유망 중견.중소기업이 주대상. 국제전문회계법인의 실사와 기금의 신용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투자한다. 돈을 대는 대신 투자기업에 대해선 경영개선목표제시, 사외이사파견,대외공시강화 등을 요구한다. 기금관리는 IFC나 IFC추천 외국인으로 구성된 관리회사가 맡는다. 사전실사및 기금신용평가결과에 대한 감사가 의무화된다. 기업구조조정기금 설립근거 기금은 투자자가 주주로 참여하는 뮤추얼펀드방식. 5월말까지 입법을 마치고 6월부터 설립을 허용한다. IFC 퀀텀펀드 해외연금기금 국내외금융기관 등의 주식투자기금설립을 적극유도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사에 상응하는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부동산정보센터 설치및 부동산박람회 개최=5월중 성업공사에 센터를 설치한다. 신고된 부동산은 용도및 가치에 따라 S&P 무디스같은 외국유명평가회사 지원아래 등급화한다. 외국인전용창구도 만들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함께 토지공사 성업공사 등이 주축이 돼 6월에 박람회를 연다. 외국인 토지취득 전면 허용=6월까지 법을 개정, 외국인이 얼마든지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5월까지 토지임대업 개발공급업도 개방한다. 4월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한다. 부동산신탁상품 도입=은행신탁계정이 수익증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으로부동산을 사들이고 개발할 수 있다. 매각 분양 임대로 얻은 수익은 위탁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신탁상품도 허용된다. 은행 노하우가 부족한만큼 당분간 은행이 자금을 조성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부동산개발을 맡는 방식을 취한다. 토지공사 부동산매입=토지공사가 5년만기, 시중은행 우대금리 수준으로 채권을 발행해 3조원어치의 기업 부동산을 입찰방식으로 사들인다. 싸게 내놓는 부동산을 먼저 사준다. 매각대금은 빚 갚는데 써야 한다. 부동산채권을 산 금융기관은 한국은행에 환매조건부채권(RP) 방식으로 이채권을 팔 수 있다. 세제및 개발부담금 감면=99년말까지 매각하는 부동산에 대해선 취득세 등록세 1백% 면제, 부수채권(국민주택채권 등) 매입의무폐지, 업무용 비업무용 구분 폐지, 취득후 5년내 양도시 양도세 50% 감면 등 혜택을 준다. 99년말까지 개발되는 토지에 대해 택지초과소유부담금및 개발부담금을 전액 면제한다. 자산담보부채권(ABS) 발행=대출채권의 담보부동산풀에 펀드를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특별목적회사(SPC)를 설립한다. SPC는 국내외투자가에게 ABS를 발행한다. 성업공사가 7월말 ABS발행을 목표로 외국투자은행과 협의중이다. 98년3월말 현재 기업부채및 부실화현황을 파악한다. 또 부실정도를 일정기간(예:3개월)마다 재점검한다. 채권은행에 "부실기업판정위원회"를 둔다. 은행의 기업구조조정노력을 평가해 후순위채권매입 유상증자 등에 우선권을준다. 은행감독원안에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독려한다. 기업애로타개대책단 행장직속의 "중소기업특별대책반"을 통해 각종 중소기업지원을 강화한다. 부실기업을 인수해 정상화한뒤 매각하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RC)" 설립을 자유화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