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잘 내면 우대합니다" .. 국세청, 증서 발급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에게 성실납세증을 발급해 공용주차장 무료사용,항공사 공항귀빈실 이용 등의 특전을 주기로 했다.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사람이 우대받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15일 성실납세자 우대제도를 4월말부터 시행키 위해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등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성실납세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조세의 날 장관표창이상(올해 1백96명),종합소득세납부 3년평균 1백위 이내 등으로 올해는 모두 2백96명이다. 또 매월 15일을 "세금문제해결의 날"로 정해 세무서직원 전원이 내근하면서납세자에 대한 세무상담을 해줄 방침이다. 5~7개 세무서단위로 1개의 종합세무정보센터를 설치, 온라인증명발급 등의 납세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고객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금융기관에 세무서가 직접 납세증명을 팩스로 보내주거나 필요없는 납세증명서류는 없애주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방침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표준인 표준소득률은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국민의 정부"에 걸맞는 세정으로 거듭나기 위해 경제단체 연구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안정남 국세청차장)를 발족, 6월말까지 개혁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