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 '3중고' 시달려..소비감소/세금인상/환경규제 강화

정유업계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한파로 소비가 감소한데다 정부가 교통세 등 각종 세금을 올리고 환경규제까지 강화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15일 정유업계와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재경부는 지난달 사회간접자본(SOC)건설을 위한 세수확보를 위해 휘발유에 대한 교통세를 30% 인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건교부는 차량통행 제한을 위해 주행세 부과를 요청하고 있다. 여기다 최근 환경부가 가칭 "환경오염유발부담금"까지 유류에 부과하겠다고나서고 있다. 시장개방으로 외풍과도 맞서야 하는 정유업계로서는 업친데 겹친격이다. 정부방침에 대해 정유업계는 "정부가 행정편의주의를 버리지 못하고툭하면 유류세금에 손을 댄다"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휘발유 소비자 가격의 59%가 교통세, 교육세 등 각종 세금"이라며 "정부가 세금을 추가로 붙일 경우 당장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판매에 상당한 타격이 오고 장기적으로는 가격구조에 심각한 왜곡현상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휘발류의 경우 지난 2월중 판매량이 작년 동기대비 30% 줄었으며 3월에도 감소폭은 12%로 좁아졌으나 여전히 부진했다. 또 수조원에 달하는 환차손까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여서 유류 세금 인상은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이와함께 최근 환경부의 각종 환경규제 강화방안 발표에 대해서도 경영난을 이기기 위해 투자계획을 축소조정하는 상황이어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최근 환경부에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회수시설 설치시한을 2000년말까지에서 2004년말까지로 유예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휘발유 벤젠함량을 2~4%로 낮추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적용시기도 1~3년 늦춰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16개 시.군.구를 황함량 0.5% 이하 중유(벙커A,벙커C)사용지역으로 추가지정하려는 조치도 3년간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유업체들은 이밖에 산업자원부가 지난해 연말 외환위기를 감안해 30일분으로 줄였던 민간부문 비축유 부담의무량을 이달부터 33일분으로 다시 늘린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