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기계 화의개시 .. 금융거래 재개...회생 돌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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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기계에 대한 화의개시 결정이 떨어졌다. 화의요건을 강화한 개정화의법 시행이후 대기업이 화의개시결정을 받기는 만도기계가 처음이다. 수원지방법원은 15일 오전 한라그룹 계열사인 만도기계의 신청을 받아들여화의개시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뉴코아 등 부도기업의 화의신청이 잇따라 기각된 가운데 나온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수원지법은 판결문에서 "한라그룹이 미국 로스차일드로부터 브리지론을 도입키로한 상황이어서 화의를 기각할 경우 외자유치의 실현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만도기계가 그동안 영업과 자산매각등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4백50여개 협력업체에 채무 1천억원이상을 갚는등 순조롭게 채무이행을 하고 있는 점도 감안됐다"고 덧붙였다. 만도기계는 이번 결정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재개돼 회생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재 추진중인 미국의 포드 GM 델파이, 프랑스의 발레오 등 해외기업들과의 자본유치협상도 유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라그룹은 "만도기계의 화의조건은 채무를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하고 금리는 담보채권의 경우 "은행프라임레이트"(현재 연11.5%), 무담보채권은 "은행프라임레이트 마이너스 3%"(현재 8.5%)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미국 로스차일드사의 자금이 들어오면 한라펄프제지처럼 채무 일부를 탕감받는 조건으로 일시에 채무를 상환키로 하고 채권단과 협의중이라는 설명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