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I면톱] 외국인 적대적 M&A 본격화 .. 내달부터

16일부터 외국인은 방위산업체를 제외한 국내 모든기업의 주식을 이사회의동의없이 3분의 1까지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또 오는 5월부터는 외국인의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이 전면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외국인이 이사회의 동의없이 국내 기업의 주식을 매입(적대적 M&A)할 수 있는 주식취득 범위를 기존주식 3분의 1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안"에 이어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날자로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외국인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해 지정한 81개 방위산업체를 제외한 국내기업의 기존주식 3분의 1까지를 이사회의동의없이 마음대로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에 의한 국내 기업의 적대적 M&A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이어 방산업체를 제외한 기업의 주식을 이사회 사전동의없이 1백%취득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하고 16일 차관회의에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재경부는 국내산업의 구조조정 및 고용안정과 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로 하고 외국인이 국내기업의 기존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고 법률 개정이유를 밝혔다. 법률 개정안은 오는 21일쯤 국무회의를 거쳐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적대적 M&A의 전면허용 시기는 다음달이 될 전망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