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전면폐지] '보상절차 어떻게'

광역권개발계획이 추진되는 충남 아산시 배방면, 천안시 불당동 일원 9백75만평과 최근 개발예정용지로 확정된 경기도 성남시 판교일원 1백90만평은 앞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입된다. 인천국제공항 주변에 조성되는 "국제자유도시"는 국유지(간석지)가 1백%여서 토지수용은 없다.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공공용지손실 및 보상특례에 관한 법"과 "토지수용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안이 확정돼야 시작되므로 보통 예정지구 고시후 2년정도 지나야 가능하다. 보상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다. 공시지가보다는 10~20% 높고 시세보다는 낮다. 보상금은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현금과 토지개발채권(1~3년)으로 나눠 지급된다. 보상금문제로 사업주체와 부동산소유자가 갈등을 벌일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개입, 보상가격을 결정한다. 이 판결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원주민(지구지정일 이전 주민등록을 이전해 거주하는자)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과 조성원가의 60~70%선에 공급되는 이주자 택지분양우선권을 받게 된다. 세입자(지구지정일 3개월 이전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주대책비를 받은 뒤 택지개발지구 사정에 따라 소형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경우도 있다. 예정지구 지정 이후에도 부동산거래가 이뤄질 수 있으나 이주자택지우선분양권, 이주대책비 등 혜택은 없다. 특히 보상특례법이 개정된 89년 1월 25일 이후의 무허가 건물은 아파트입주권은 커녕 보상도 받지 못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7일자 ).